[양도]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양도소득 계산 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양도]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양도소득 계산 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결정문 송파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귀속 연도 양도소득세 10,094,710원의 처분은, 별지 토지 취득 현황의 취득시기(취득 등기일) 별로 각 필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의 대지권 면적(33.744)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고, 양도가액을 위 대지권 면적(33.744)으로 재계산한 후 양도차익을 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한다.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별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위 같은곳 대 10,286에 대한 10,286.1분의 7,996.6 중 7,996.6분의 26.23, 10,286.1분의 2,289.5 중 2,465분의 8.09의 대지권과 아파트 전용면적 84.92 및 공유면적 27.5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93.10.18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92.10.2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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