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 노무법인 희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법예고안 첨부파일 230315 (복무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hwpx 파일 다운로드 -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또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2. 대체공휴일 관리 방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여 휴일수당 (15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당일에 일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23년 5월 27일 토요일의 공휴일이 23년 5월 29일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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