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립니다. (더드림TV)


영조물배상책임,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립니다. (더드림TV)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더드림TV는 보험과 관련한 주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내용인데요. '영조물 배상책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개념이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영조물이 뭐예요? 영조물이라는 건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뜻합니다. 예시를 들어봅시다. 평소에 걸어다니는 잘 닦인 도로, 아니면 인도, 공원 같은 걸 떠올려보십시오. 따로 주인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다가 시민이 다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도 블록이 빠져있는 곳을 잘못 밟아 넘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로 인해 골절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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