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급성심근경색산재


배관공 급성심근경색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수로가 고장나서 역류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악화와 상관없이 가서 바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설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설 당시에 제대로 배관을 설치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와 공사 당시에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과로를 하기도 쉬운 환경이 됩니다 . 오늘은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소방설비업체 회사에 다니며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맡게 된 A씨는 회사의 지휘에 따라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니 쉬겠다"고 말한 뒤에 주차장을 나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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