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2029554] 채용비리로 입사하였더라도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징계성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0년 3월)


[2019나2029554] 채용비리로 입사하였더라도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징계성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0년 3월)

-【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금융감독원【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11565 판결【변론종결】 2020. 2. 4.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7. 20.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483,3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피고는 원고에게 73,390,500원 및 2020.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41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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