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질의 사항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태도가 다소 불량한데 해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귀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수습3개월' 외 '수습기간 중 사용자에게 해약권을 유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식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인 '시용'으로 판단되기보단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인 '수습'으로 판단됩니다.(실무상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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