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인가요?


[한줄 자문]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인가요?

미용실에서 10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스텝', '월급제 헤어디자이너', '배분제 헤어디자이너', '파트너 or 자유직업계약 헤어디자이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스텝은 헤어디자너의 보조로 헤어디자이너가 시킨 일을 하므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큰 문제가 없으나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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