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부당해고기간의 중간수입 공제


[한줄 자문] 부당해고기간의 중간수입 공제

직원이 해고 기간 중에 다른데 취업하여 수입이 있습니다.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법상 해고 기간 중에 다른데 취업하여 얻은 수입을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A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중 생계를 위해 다른 데 취업하여 그곳에서 임금 400만원을 받은 경우 이 400만원을 중간 수입이라고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5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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