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한줄 자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문의 사항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발생시기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릅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체불한 경우에도 동일) 산입 금액 : 1년 동안 지급받은(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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