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이젠 필수 ('21.11.19부터)


급여명세서 발급, 이젠 필수 ('21.11.19부터)

2021.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1. 11. 19일입니다. 그전까지는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고,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금액은 맞게 계산됬는지 모르는 직원분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를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소모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이젠 그럴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내역 등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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