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1. 11. 19일입니다. 그전까지는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고,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금액은 맞게 계산됬는지 모르는 직원분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를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소모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이젠 그럴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내역 등 대통령령..........
급여명세서 발급, 이젠 필수 ('21.11.19부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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