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해고무효 시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나요?


[한줄 자문] 해고무효 시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나요?

문의 사항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시 나가라면서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임금 300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부당해고임을 확인받고 다음 주 복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이므로 기존에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해 사용자에게 최소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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