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1) 지원대상 확대, 2) 지원요건 완화, 3) 지원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2차 추경 중견기업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300인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200인이하)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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