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줄 자문]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실 관계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2018. 12. 7.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간 약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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