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 격리 시 임금지급 의무, 재택근무


코로나 19 입원, 격리 시 임금지급 의무, 재택근무

직원이 코로나 19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코로나 19 사업장대응지침(10판)에서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회사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공가, 병가,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해석 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격리 시 유급처리 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재량 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여부 등). 한편, 정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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