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1년 이상 근로한 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한줄 자문] 1년 이상 근로한 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한 자의 중도퇴직 전 잔여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정산해 줘야 되나요? 직원이 1년 3개월 또는 1년 10개월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최초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 3개월 근로한 경우 잔여 3개월 또는 1년 10개월 근로한 경우 잔여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사/ 노무 실무자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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