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신입사원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한줄 자문] 신입사원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사용 방법 과거에는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26개(매월 만근 11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2020. 3. 3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 시 1일)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의 경우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미사용 시 소멸)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80% 이상 출근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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