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배우자 출산휴가


[한줄 자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직원이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 가능 단,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의 경우 제외(상시 일용은 가능) 적용 범위 : 1인 이상 사업장(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휴가 기간 ① 회사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②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③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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