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차 사용촉진 문자로도 가능한지?


[한줄 자문] 연차 사용촉진 문자로도 가능한지?

문의 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해야된다고 하던데 300명이나 되는 직원에게 서면으로 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나요? 답변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시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 촉진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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