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차사용촉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한줄 자문] 연차사용촉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문의 사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수당으로 받아 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에 인건비 절감 방안을 알아 보던 중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면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직원들에게 다소 불리한 것 같은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내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직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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