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시용과 수습 운영 방안


[한줄 자문] 시용과 수습 운영 방안

시용과 수습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실무상 시용보다는 수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와 관련된 사안에서 시용과 수습의 개념과 효력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해석 상 '시용'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반면 (회사의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 경감 = 회사에 유리) '수습'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통상해고(징계해고)와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회사에 불리) 따라서 근로자 채용 후 시험적 활용기간을 두고 이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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