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계약직 부당해고


[한줄 자문] 계약직 부당해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많은 계약직 분들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사전에 특정하였으므로 회사의 계약종료 통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계약종료 통보(=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계약종료 통보의 부당성을 인정받으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① 진짜 계약직이 아닌 경우 근로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본인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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