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단체교섭이란 ?


[한줄 자문] 단체교섭이란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근로자가 그들의 결합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집단적 교섭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그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단체교섭 담당자와 당사자를 구별하는데 실익이 있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목적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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