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 관련 노조법 개정 사항 문의


[한줄 자문]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 관련 노조법 개정 사항 문의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지? 2021. 7. 6.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따라서 초기업 또는 기업단위 등 노조 조직형태와는 무관하게 노조의 가입범위는 해고자 등 비종사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 개정 절차[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2/3이상의 찬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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