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성의 원리와 ‘공동체의 부’


보완성의 원리와 ‘공동체의 부’

보완성의 원리가 지역경제의 모든 분야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보완성의 원리란 개인이 못하는 것을 가정이, 가정이 못하는 것을 공동체가, 공동체가 못하는 것을 자치단체·지방정부가, 자치단체·지방정부가 못하는 것을 국가·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이다. 보완성의 원리는 여러 층의 사회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권한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고, 상호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한 재원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경제발전론은 지역에 외부의 기업이나 힘을 빌려 성장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지역사회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을 희생시킬뿐 아니라 공동체 훼손과 일자리 상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역에는 어김없이 지역 소매상들이 타격을 받는다. 1990년대 이후 서서히 수많은 지역주민 소유의 상점들이 사라졌다. 지역 상점들의 몰락은 지역에 기반하지도 않는 대형 매장을 끌어들이려 했던 인센티브가 초래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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