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수입물품에 요구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의 개념과 면제,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1. 수입물품과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함을 시험하고 인증/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수입물품이 전파법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잠정인증 중 하나를 수행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적합성 평가의 면제 : 1. 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②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위의 면제사유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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