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수출입 (4) : 화학물질 수출입의 절차


화학물질의 수출입 (4) : 화학물질 수출입의 절차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는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마지막 글이 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절차 마지막 게시 시작하겠습니다. 1. 개요 : 기본적으로 기존 포스팅의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화학물질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해/위해성이 인정되는 제한/유독/허가/금지 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2. 허가물질의 수입허가 (1) 수입허가 : 허가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내역 ②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③ 대안분석 및 실행 가능성 자료 ④ 대체 계획 자료 (2) 수입허가의 면제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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