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트러플의 수입에 관하여


식용 트러플의 수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식용 트러플의 수입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트러플? : 서양 송로 라고도 불리우는 트러플 버섯은 학명상 Tuber 속에 포함되는 버섯을 가리킵니다. 2. 트러플의 HS Code 및 관세율 : 트러플의 HS Code는 0709.56-0000호에 해당하며 기본 관세율은 27%입니다. : 다만, 원산지증명을 통하여 FTA 특혜 세율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트러플 수입시 부가가치세 : 가공되지 않은 트러플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릅니다. 4. 수입식품 검역 : 트러플은 식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확하기때문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검역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미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로 잔류 농약 검사 기준이 이루어지며 물품 상에 잔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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