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1) : 원산지 표시의 대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1) : 원산지 표시의 대상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수출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 : 원산지 표시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2. 원산지 표시대상 :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출입 물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HS Code 4단위를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서는 최초에 수출입 물품으로 언급하나, 고시에서는 이를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입물품'으로 좁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입물품으로 좁혀집니다.) 3.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 수입물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②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 ③ 수입 후 실질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


#수입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대상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원산지표시제도

원문링크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1) : 원산지 표시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