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골프용품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골프용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골프용품의 범위 : 골프용품이란 골프를 즐길 때 사용하는 용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골프채(골프클럽), 골프공, 골프티를 말합니다. 2. 골프용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즉 HS Code는 관세율표 제 95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 95류에서는 완구·게임·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됩니다. 그리고 제 95류 중 제 9506호에는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운동용구가 분류됩니다. (1) 골프채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 골프채는 제 9506.31-0000으로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2) 골프공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 골프공의 경우 제 9506.32-0000으로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골프채와 마찬가지로 8%가 적용됩니다. (3) 골프채 부분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 골프채 부분품 (샤프트, 헤드 등)의 경우에는 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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