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수출입 (3)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의 수출입 (3)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이번 글에서도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화학물질 또는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② 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③ 유독물질 ④ 허가물질 ⑤ 제한물질 ⑥ 금지물질 ⑦ 사고대비물질 2. 화학물질확인의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화학물질확인 절차를 제와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②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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