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물(EMS)의 수출입통관


국제 우편물(EMS)의 수출입통관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서신, 서류 외에도 수출입대상 물품을 EMS를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게시에서는 EMS를 통한 수출입통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MS의 뜻 : EMS란 Express Mail Service의 약자로 우체국에서 서비스하는 국제 특급 우편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그 운송요율은 일반 항공요율보다는 비싸지만 민간사송업체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 EMS 우편물품의 수입 (1) 수입통관의 대상 : EMS 우편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신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대외무역법 제 11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물품 ②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③ 관세법 제 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④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⑤ 판매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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