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2) :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2) :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금번 게시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의 방법 :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것 ②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원산지 표시의 예외 :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②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③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④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⑤ 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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