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의 개념과 적용 기준


합산과세의 개념과 적용 기준

1.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와 합산과세 : 합산과세는 관세법상 소액면세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세합니다.(이를 소액면세라 합니다.) :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일부 건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산과세라 합니다. 2. 합산과세의 적용 기준 (1) 변경 前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③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즉,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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