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시 관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 및 절차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이사물품이란 :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거주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물품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사용될 물건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 다만, 이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1년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뒤 다시 한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자이거나 우리나라에 1년이상 주거를 할 외국인 등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해야만 이사물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 이사물품은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가리키며, 의류 등 잡화를 제외한 가정용품의 개수는 아래의 개수로 제한됩니다. 가정용품이란 통상 가정용 전기기기 등으로 3개월 이상 사용된 물품을 가리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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