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라텍스/니트릴 장갑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식품용 라텍스/니트릴 장갑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 대란이던 시절 의료용으로 그 수요가 급증했던 니트릴 고무장갑이 최근 요리, 먹방과 같은 식문화가 발전하면서 요리용/식품 섭취용 라텍스/니트릴 장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이런 장갑류들의 수입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용 장갑의 용도 : 식품용 장갑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직접 음식과 맞닿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장갑을 낀 채로 음식물을 만지게 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2. 식품위생법의 대상 여부 : 식품위생법 제 2조에서는 식품 등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생략)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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