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대로 활용하기 (4) : 관세차별의 개념과 활용


RCEP 제대로 활용하기 (4) : 관세차별의 개념과 활용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도 지난 게시에 이어 RCEP 제대로 활용하기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주제는 관세차별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관세차별의 개념 : 관세차별이란 RCEP 당사국이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을 가리킵니다. 2. 관세차별의 종류 : 관세차별은 관세차별 일반품목 및 관세차별 민감품목으로 나뉩니다. 관세차별 민감품목이란 수입 당사국이 RCEP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물품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별개로 RVC 20%를 추가로 충족해야만 수출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인정받을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 관세차별 민감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만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 결정방법 (1) 관세차별 일반품목 : 관세차별 일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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