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수출입 (1) :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대상 확인


화학물질의 수출입 (1) :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입에 앞서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이란 : 화학물질관리법은 그 이름 그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령 체계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리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그 관리대상 물품을 '유해화학물질'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나뉩니다. (1) 유독물질 :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고시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말하며 그 별표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되어있는 물질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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