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입에 앞서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이란 : 화학물질관리법은 그 이름 그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령 체계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리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그 관리대상 물품을 '유해화학물질'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나뉩니다. (1) 유독물질 :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고시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말하며 그 별표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되어있는 물질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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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화학물질의 수출입 (1) :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리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