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3) :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3) :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금지행위 : 지난 게시에서 소개해드렸던 원산지 표시 관련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①~③ 까지에 위반되는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 금지행위 위반의 구체적 사례 : 법령에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원산지 허위 표시의 판정 예시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2) 케이스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4.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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