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마사지 기기의 품목분류


저주파 마사지 기기의 품목분류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주파 마사지 기기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있던 건으로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물품 개요 : 쟁점 물품은 5Hz∼100Hz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의 기기입니다. 2. 쟁점 세번 및 세율 (1) 8543.70-2090 : 제 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호에 해당하며, 기본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2) 9019.10-2000 : 제 9019호는 마사지용 기기를 포함한 마사지/치료용 호흡기기 등이 분류되며, 기본 적용세율은 0%가 적용됩니다. 3. 각 당사자의 이유 (1) 과세관청 : 과세관청은 제 8543호의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율표 제 8543호의 해설에서는 (2) 신호발생기(s...


#저주파마사지기 #저주파마사지기hscode #저주파마사지기관세 #저주파마사지기관세율

원문링크 : 저주파 마사지 기기의 품목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