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1) :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요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1) :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요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금번 게시에서는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 다만, 수입물품의 국내 거래에 소매 단계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유통이력 대상 물품 지정기준 : 유통이력 대상 물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①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②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군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③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 위법한 행위로 사회안전 및 국니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⑤ 그 밖에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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