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스, 과실음료, 과실음료베이스 등의 품목분류 (1) : 개요 및 규정


과실주스, 과실음료, 과실음료베이스 등의 품목분류 (1) : 개요 및 규정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과실을 통하여 얻는 주스, 음료, 음료 베이스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개요 : 과실 주스란 일반적으로 과실을 짜낸 과육의 즙을 말합니다. :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물품은 이러한 과실 주스에 여러 가공 또는 감미료 등을 더하여 조제된 완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 과실 주스 등의 품목분류 가능성 (1) 제 2009호 : 제 2009호는 과실/견과/채소의 주스가 분류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2) 제 2106호 : 제 2106호에는 가공식품류가 분류되고, 과실음료의 베이스가 포함됩니다. 과실음료의 베이스란 과실 유래 성분이 포함된 음료 베이스로, 물이나 탄산수 등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를 말합니다. (3) 제 2202호 : 제 2202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로써 설탕/감미료 등을 함유한 것이 분류됩니다. 3. 관련 규정 (1)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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