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2) : RCEP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2) : RCEP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지난 게시에 이어 FTA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행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1. 연결 원산지증명서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아래 관세청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RCEP 체결 당사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시 RCEP 체결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예시 2. 발급 요건 :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발급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③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공통 제출 서류 (1) 연결 원산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


#RCEP #RCEP연결원산지증명서 #연결원산지증명서 #재수출원산지증명서

원문링크 :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2) :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