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2) : 유통이력의 관리방법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2) : 유통이력의 관리방법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금번 게시에서는 유통이력 관리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유통이력 관리 의무자 :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를 갖는 자는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가리킵니다. (소매업자는 제외합니다.) ① 수입자 : 수입자란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의 수입통관시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② 유통업자 :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대상 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소매 및 도/소매/소비를 겸하는 경우 역시 유통업자에 포함되어 이력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 또한 유통업자의 개념에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을 단순 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나 최종 소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시어 유통이력 관리 의무 여부를 파악하셔야합니다. 2. 유통이력의 신고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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