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스, 과실음료, 과실음료베이스 등의 품목분류 (2) : 품목분류 사례


과실주스, 과실음료, 과실음료베이스 등의 품목분류 (2) : 품목분류 사례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지난 게시에 이어 과실주스 등의 품목분류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지난 게시가 이와 관련한 규정들에 해당했다면 이번 게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 2009호의 분류 사례 (1) 물품 설명 : 직접 음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프룬 주스 농축액(약 3.8배 농축) 35%, 깔라만시 주스 15%, 정제수 50%가 혼합 조제된 제품 :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소매 포장한 형태 (2) 결정 세번 : 2009.90-1090, 과실 혼합주스로 분류 (3) 결정 사유 : 본 품은 농축된 과실주스에 다른 과실주스를 혼합하여 물을 첨가한 것으로 혼합주스의 본래의 특성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2. 제 2202호의 분류 사례 (1) 물품 설명 : 직접 음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정제수 75.87%, 구아바 주스 16%,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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