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1) : 한-아세안 FTA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1) : 한-아세안 FTA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대상 :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 여러 FTA 협정 중,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한-아세안 FTA와 RCEP이 존재합니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예시> 2. 발급 요건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발급요건이 요구됩니다.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③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발급 가 다만, 대상 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적인 가공 또는 사용/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제출 서류 (1) 연결 원산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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