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3) : 농수산물의 유통이력 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3) : 농수산물의 유통이력 신고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공산품이 아닌 농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1. 개요 : 지난 게시까지는 관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산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에 대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에 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 공산품에 대한 관리와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의 본질은 동일하므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통이력 관리대상 지정 기준 ①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하여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 ②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 ③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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