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수출입 (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화학물질의 수출입 (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지난 게시에 이어 이번 게시에서도 화학물질 수입을 위한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1)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이란,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現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전후로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아 취급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그 연간 취급 물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연간 1ton 이상 :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② 연간 1ton 미만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란 사람의 건강/환경상의 피해 우려 또는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로, 취급물량을 불문하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규정된 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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