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수세미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철제 수세미의 수입통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철제 수세미의 수입통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철제 수세미의 품목분류 : 철제 수세미는 일반적으로 HSK 7323.1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 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 및 세정용구 등이 분류됩니다. 2. 관세율 : 해당 HS Code의 기본 관세율은 8%에 해당합니다. : 다만 적정한 자격을 갖추어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전제는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된 당사국이라는 사실입니다.) 3.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해당 여부 (1)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 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에 해당합니다. 이 중 철제 수세미가 기구,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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