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교통상해사고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광주형사변호사 교통상해사고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금고라 함은 징역형과 같이 형무소등에 수감되어 일정기간 형을 사는 것이나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징역형과 달리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신체의 자유만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은 교특법상 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공소자체가 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특법 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교특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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