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계좌·체크카드 대여 징역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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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지 어언 반년이 넘었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들이 모여 총책, 상·하부 조직원, 단순가담자 등 검거부터 기소까지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사건 처리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범인 총책과 상부조직원들의 경우엔 사기혐의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하고, 단순가담자로 분류되는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 전달책 등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사건 처리에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판결 난 사례들을 언급하자면,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약 1년간 58억원을 편취한 전화사기범죄조직의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콜센터 직원과 하부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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